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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블로그2025-03-12T12:19:5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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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1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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